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 "노인일자리 참여 보호 위한 안전대책 마련 촉구"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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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1 13:44  |  수정 2024-09-01 13:50  |  발행일 2024-09-01
"대구시, 공공일자리 기회로 사회 나온 어르신에게 안전 일자리 제공해야"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 노인일자리 참여 보호 위한 안전대책 마련 촉구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

이재화(서구2)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구시에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의 작업현장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대책은 부실하다는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기회 삼아 사회로 나온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인 근로자가 안고 있는 여러 신체적 한계를 고려해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에 참여자 특성에 맞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를 위한 안전 전담인력 배치, 위험성 평가 실시 등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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