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한국 대구시의원 |
손한국(달성군3)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장학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교육기본법에선 지자체가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도 지역 학생을 위해 조례와 재단 운영을 통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학비 위주로 지원되는 현행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손 시의원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장학금 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무상교육 전면 도입후 교육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조례 개정이 없어 안타까웠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특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다른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 요건도 강화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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