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대구시의원 |
이동욱(북구5)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지역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아직 없다.
이 시의원은 "공동주택은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주거유형으로 정착됐고, 앞으로도 그 비율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밀도로 집중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다양한 민원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역량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명시 △민원의 접수 및 조사·관리비 적정여부 조사·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구·군 감사 지원 등 규정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상담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에 대한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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