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대구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지정 운영해야"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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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2 16:13  |  수정 2024-09-02 16:13  |  발행일 2024-09-02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2일 건교위 통과

대구시 조례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관련 조항 없어
이동욱 대구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지정 운영해야
이동욱 대구시의원

이동욱(북구5)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지역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아직 없다.

이 시의원은 "공동주택은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주거유형으로 정착됐고, 앞으로도 그 비율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밀도로 집중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다양한 민원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역량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명시 △민원의 접수 및 조사·관리비 적정여부 조사·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구·군 감사 지원 등 규정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상담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에 대한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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