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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청문회를 금지하고, 증인·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문회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했다. 또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 당일 밤 9시까지 마치도록 했다.
최근 국회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일정의 청문회 개최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이 쓰러지는가 하면, 인사청문 대상인 기관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상휘 의원은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이 남발되고, 이로 인한 행정청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증인·참고인에 대한 인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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