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165억원…6천993명 임금 제때 못 받아"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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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6  |  수정 2024-09-05 17:21  |  발행일 2024-09-06 제4면
2020년 6억원에서 올해129억7288만원으로 크게 늘어

김위상 "상습체불 기관, 고용노동부 별도 대책 마련 필요"
김위상 의원 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165억원…6천993명 임금 제때 못 받아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난 5년 간 165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 1월~2024년 8월)간 공공기관이 체불한 임금은 총 165억5천491만 원에 달했다.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총 6천993명이다. 한 명당 약 236만 원 꼴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이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가 수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26건인데, 이 중 7건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때까지 체불액을 지급 받지 못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체불액은 △2020년 6억6천980만 원 △2021년 15억3천994만 원 △2022년 6억5천274만 원 △2023년 7억1천955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129억7천288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올해 체불액의 98%(127억6천29만 원)를 차지한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11월 임금·단체협약 체결 뒤 일정이 지연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등이 해를 넘겨 지급됐다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측 설명이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모두 청산된 상태다.

김 의원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마저 매년 지속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데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상습 체불 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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