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호 영천시의원(사진·국민의 힘)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호 영천시의원에게 벌금 250만원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6일 어재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수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선거의 공정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거나 피고인의 죄책이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지역구 주민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검사 측 항고가 없으면 형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당시 이만희 후보 선거사무장이었던 김상호 영천시의원은 지난 4월 2일 오전 11시 10분쯤 정해진 연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영수 후보 선거 차량 앞으로 다가가 연설 중단을 요구하고 유세차량에 올라타 음향 장치를 끄려다 상대 후보 측과 몸싸움을 하는 등 후보자의 연설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유시용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