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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재봉)가 내년 3월 5일 처음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위탁·관리한다.
24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그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지만, 내년부터는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대구 98개(전국 1천19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다.
지난 1월 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이 이번 동시 이사장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법에는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또한, 동시이사장선거와 관련한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겐 포상금(최고액 3억 원)을 지급한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구시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해 위탁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 이사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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