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이 바뀐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이 대구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병)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토부와 대구시 간의 협의한 국토부 고시 자료를 근거로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과 준공 후 소유권이 대구시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국토부 철도국장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확인 답변을 받았다.
지난 8월 국토위 상임위에서 이를 부정했던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도 "권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업무상 혼선을 드리고, 대구 시민과 권영진 의원님을 비롯해 마음에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국토부와 대구시가 협의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외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서 대구시로 이관·양여되는 대체공고시설로 동대구역고가교(광장)을 처음 명기했다. 또 2016년 5월 '국토부 고시(제2016-260호)'를 통해 해당 내용인 동대구역고가교(광장포함)을 대구시로 귀속·이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시설물 관리이관'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협의 했을 때도 공단은 시공주체인 귀 기관이 유지관리와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권영진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더 이상 여야의 논쟁거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준공검사를 조속히 마치고, 역 광장의 소유권을 대구시로 지체 없이 양여·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은 "향후 남아있는 준공절차와 이관절차를 조속히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