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석포 주민들로 이뤄진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영풍석포제련소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에 참관하고, "환경단체의 악의적인 주장만이 아닌 기업과 지역주민 그리고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해주길" 간청했다.
이들 대책위는 "영풍석포제련소는 경북 북부권 유일의 대규모 고용 기업으로 연 매출액이 1조3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제련소가 있는 지역 내 총생산과 비슷한 규모로 봉화군의 경제는 사실상 석포제련소가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인근 강원 태백도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로 인해 태백지역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석포면 주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해 그 여파로 제련소 가동이 감소하고 급기야 대표 소장 구속됐고, 이후 지금까지 석포면의 경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됐다"며 "지금은 석포면, 봉화군을 넘어 태백시까지 제련소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가 심각한 상황이고, 지역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임광길 현안대책위원장은 "최근 환경단체에서 석포의 안전사고를 환경 이슈와 엮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사고로 인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환경단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재판부는 부디 현재 석포면에서 대대손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현명한 판결이 신속히 이뤄지길" 요구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황준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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