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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
하병문(북구4) 대구시의원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돕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16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선 조례 적용 범위를 기존 공중화장실에서 다중이용시설까지로 확대했고, 다중이용시설 및 민간화장실에 대한 정의 규정도 신설했다.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 시의원은 "과학기술 발달로 소형·첨단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촬영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해도 영상이 계속 유포되는 등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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