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21일부터 11월1일까지 불법행위 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 불법튜닝 예시. 대구시 제공. |
대구시가 오는 21일부터 11월1일까지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관련 위반 자동차이다. 자동차 관리법령을 위반한 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탈거·설치 등 승차장치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난간대 설치 등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다.
철재 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교체했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한 경우는 안전기준 위반 사례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번호판 스티커 부착,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등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자동차 불법행위는 다른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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