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의 이름표가 붙은 의자가 증인석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서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 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을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심 총장에게 "(검사 탄핵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수록 단호하게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 달라"고 했다. 심 총장은 "검사가 탄핵되면 나중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재판 기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며 "기각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했다. 이건태 의원은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한 달 안에 두 사건을 처리한 것은 불기소를 다짐하고 총장직을 임명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검찰은 명품백 사건 면죄부로 모든 국민에게 '공직자 아내는 300만원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을 줬다. 법치주의에 사망을 선고했다"며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 비리'를 그대로 두면 하늘도,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으나, 그 집행은 불발됐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이 이날 정오쯤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현장에 동행했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관저 앞에는 2차에 걸쳐 경찰 방패막이 있었다. 언론 취재를 막기 위한 가로막에 이어 명령장 송달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이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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