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각대금 19억 빼돌린 전 포항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 이동현,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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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4  |  수정 2024-10-24 07:41  |  발행일 2024-10-24 제8면
전직 포항시 공무원 A씨,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2020~2023년 모두 23차례에 걸쳐 시유지 매각대금 19억 가로채

1심 징역 8년 선고. 2심 재판부 A씨 항소 기각하며 원심 판결 유지

대구법원시유지 매각 대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2023년 포항시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유지 매각 대금 1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시 재정관리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8월 7일 시 소유 재산인 '원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남구 오천읍 일대)'를 담당하면서 원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으로부터 사업 환지 청산금 명목으로 16억2천508만원을 포항시 명의 공유재산 관리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했다.

하지만, 그는 이 청산금 중 1억5천만원을 몰래 빼돌린 것을 시작으로 2023년 6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들을 이용해 19억6천582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경북도가 포항시를 상대로 벌인 감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고, 포항시는 지난해 A씨를 파면 처분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포항시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도덕성,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공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19억원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원을 횡령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차명 계좌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재까지 포항시는 그 손실을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고려된 상황"이라며 "원심의 판단이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도운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A씨 지인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추징금 16억4천396만원과 3억2천185만원을 명령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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