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택배 서비스 피해 상담 급증…소비자 주의 필요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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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5 10:18  |  수정 2024-10-25 10:23  |  발행일 2024-10-25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년 동월 대비 16.4% 증가

예식서비스 위약금·택배 파손 배상 상담 다수 접수
예식·택배 서비스 피해 상담 급증…소비자 주의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예식서비스와 택배화물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4만4천27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4% 증가했다. 다만, 전달(5만5천277건)보다는 19.9% 줄었다.

특히 예식서비스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27.7%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상담 내용 대부분은 계약 해지 시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였다.

택배화물운송서비스도 전월 대비 25.7% 증가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택배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배상 요구 상담이 주를 이뤘다.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상조서비스 상담이 168.8% 급증했다. 이는 특정 업체의 선불식 할부 상품에 대한 만기·중도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 및 연락 두절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외여행 관련 상담도 91.9% 증가했다. 항공권과 숙박, 여행상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 내역과 증빙서류를 준비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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