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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안 34건이 야권 주도로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 포함된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여당은 법안 상정 후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며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 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며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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