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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하수관로 공사 중 구덩이가 생긴 농로를 그대로 방치해 고령의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A(52)씨와 건설회사 현장소장 B(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 경북 의성에 한 농로에서 하수관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터파기 후 구덩이가 생긴 농로를 방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같은 해 6월 80대 남성 C씨가 이곳을 지나다 발을 헛디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골절 폐쇄성 좌측의 상해를 입었고, C씨는 이 당시 입은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급성 폐렴으로 2022년 4월 사망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고, 업무상과실치상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후 약 10개월이 지나 사망한 피해자의 의학적 직접 사인은 '급성 폐렴'이었다. 골절상이 직접적으로 급성 폐렴을 유발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치료 및 입·퇴원 경위, 피해자의 연령, 사고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A씨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무죄 판단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미 단절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 고령, 기저질환 등 다른 독립적 원인에 의한 폐렴 발병 및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사 당시 생긴 구덩이가 사람 몸 전체가 빠져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줄 만한 시설물이 아니라 노면에 넘어지는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폐렴을 유발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가능성의 존재'만으로는 인과관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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