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 시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은 5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여당의 추천권 2장을 군소 야당에 분배하면서 후보추천위 구성은 야당 우위로 되는 셈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서 곧장 시행된다.
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내 1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는 탓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민지기자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 시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은 5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여당의 추천권 2장을 군소 야당에 분배하면서 후보추천위 구성은 야당 우위로 되는 셈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서 곧장 시행된다.
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내 1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는 탓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민지기자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