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총장…계엄 선포 동시에 계엄지역 행정·사법 관장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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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3  |  수정 2024-12-03 23:53  |  발행일 2024-12-04 제1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육군 대장 박안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계엄사령관에 임명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성 장군)은 1968년생으로 육사 46기 출신이다.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박 사령관은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지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하거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주어진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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