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 비상계엄에 긴급했던 정치권…한동훈-이재명 "비상계엄 불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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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4 02:52  |  수정 2024-12-04 03:15  |  발행일 2024-12-04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190명 찬성으로 가결
[123계엄] 비상계엄에 긴급했던 정치권…한동훈-이재명 비상계엄 불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123계엄] 비상계엄에 긴급했던 정치권…한동훈-이재명 비상계엄 불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기습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시계도 긴급하게 흘러갔다.

비상계엄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의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다.

헌법 제77조 5항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계엄 해제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이에 착수하기 위해 의원들을 모은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국회로 향하며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 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역시 4선 이상 중진을 긴급 소집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 비상 의원 총회를 열었다. 한동훈 대표는 곧장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튿날인 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던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은 계엄군과 그 진입을 막으려는 보좌진이 대치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결의안은 통과됐다.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으며, 투표에는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참여했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이례적으로' 여야 대표가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도 연출됐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군경을 향해선 "지금부터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으로, 이를 따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대표 역시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를 보낸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4일 새벽 2시 50분 현재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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