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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 이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긴급체포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고 계획 수립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긴급체포와 함께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에 착수했다. 특히 비상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국회 계엄군 투입 지시 및 위헌적 요소 검토 여부에 대한 정황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수사를 앞두고 지난 7일 오전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 후 재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긴급체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핵심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첫 신병 확보 사례로, 수사 초반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령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성 및 내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대형 로펌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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