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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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8 14:53  |  수정 2024-12-08 14:53  |  발행일 2024-12-08
박세현 본부장 "내란·직권남용 철저히 수사할 것"
경찰과 합동 수사 가능성 열어두며 협의 지속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다수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또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모두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 이번 사건의 주요 구성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혐의는 당연히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경찰과의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이 협력을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며 "효율적인 수사와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내란죄가 경찰의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의 합동 수사 제안을 거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박 본부장은 "이번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해 모든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수사 과정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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