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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 |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구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허복 의원에게도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다. 선거의 공명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 기부행위가 각 1회에 그친 점, 액수가 많지 않은 점, 사전에 기부를 계획했기보다 행사 진행 중 즉흥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점, 차기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 의원은 2023년 1월 1일 오전 8시쯤 구미시민운동장에서 '구미마라톤클럽'이 개최한 시주제(한 해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참석, 현금 5만 원을 고사장 위 돼지머리에 올리고 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의원은 2008년부터 구미마라톤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미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허 도의원은 구 의원을 따라 이번 행사에 참석해 현금 1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결혼식 주례 행위 포함)를 할 수 없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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