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또는 탄핵 시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 맡을까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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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1 16:32  |  수정 2024-12-11 16:35  |  발행일 2024-12-11
다음 순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지만 現 피의자 신분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장관 9명도 국무회의 참석자

尹 구속이 헌법상 '사고' 해당하는지도 갑론을박
尹 구속 또는 탄핵 시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 맡을까
윤석열 대통령. 영남일보DB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구속 또는 탄핵을 당할 시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의 순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순이다.

이론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 1순위다. 문제는 한 총리가 현재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들어 경찰에 고발했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지 못할 경우,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조태열 외교부장관-김영호 통일부 장관-박성재 법무부 장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김완섭 환경부장관-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순이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공석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10개월째 공석이다.

하지만 한 총리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 참여한 장관 9명이 모두 수사선상에 놓일 경우, 실제 권한대행은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다.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역시 국무회의 참석자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로 수사받다 구속된 전례가 없는 탓에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이 헌법상 규정된 '사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는 헌법학자들의 갑론을박이 오간다. 구속 상태의 대통령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과 옥중 보고를 받고 결재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교차한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에 따라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 대행 체제에 들어선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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