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렬' 신상 공개…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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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2 14:22  |  수정 2024-12-12 14:22  |  발행일 2024-12-12
잔혹한 범행과 철저한 계획, 피의자 신상 첫 공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위한 신상 공개 결정
양정렬 신상 공개…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대구지검 김천지청 홈페이지.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피의자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이는 대구지검이 수사 단계에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양정렬의 이름, 나이, 구속 수감 중 촬영된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 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양정렬은 지난달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피해자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그의 지문을 채취해 피해자 명의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범행 후에는 시신 유기 계획까지 세우는 등 철저히 준비된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이용해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유예 기간 없이 즉시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정렬의 신상정보는 30일간 대구지검 김천지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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