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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만 원형을 유지했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조국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뒤, 2020년 총선 기간 중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허위 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전 의원이 제기한 공소권 남용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리적 오류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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