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포함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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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3 10:11  |  수정 2024-12-13 12:34  |  발행일 2024-12-13
대법 "이재명 무죄판사 체포시도, 사법권 중대·직접 침해"
계엄군 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포함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판사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쯤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또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에는 지목된 판사 외에도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다.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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