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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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8  |  수정 2024-12-18 07:35  |  발행일 2024-12-18 제7면
이동업 도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이동업<사진> 도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해 오는 20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해 모범 사업주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 경쟁력 향상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 공공부문 진출을 돕고, 북한이탈주민이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도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해 이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도의원은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례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1월 말 기준 국내에는 3만1천39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으며, 이 중 1천120명이 경북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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