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12·3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국민과 전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또 대통령이 법률가인데 '체포'라는 얘기를 왜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자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사견을 전제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도마 위에 올리려면 헌법재판소 재판이지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등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변호사 선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면서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구로서의 심경을 묻는 말에는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