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탄핵 변론서 尹 측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 여부부터 따질 것"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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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7 15:16  |  수정 2024-12-27 15:16  |  발행일 2024-12-27
14일 탄핵소추안 의결이 적법한지 다투겠다는 취지
비상계엄 사태와 포고령 발표 사실관계는 인정
국회 "기존 소추내용에 계엄군 선관위 폰 압수 내용 추가"
첫 탄핵 변론서 尹 측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 여부부터 따질 것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7일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부터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있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냐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면서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하는 대신,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할 시 제재하겠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상 소추 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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