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국조특위 출범…진상규명 본격화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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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1 09:04  |  수정 2024-12-31 09:04  |  발행일 2024-12-31
여야 간 공방 속 국정조사 시작…위원 구성 확정
반인권 특례법 등 31개 법안 본회의 상정 예정
12·3 비상계엄 국조특위 출범…진상규명 본격화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며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참여한다.

위원은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기본소득당 1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민홍철·백혜련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한기호·강선영·곽규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내란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여론을 의식해 지난 24일 특위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해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과거 국정조사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례처럼, 이번 국조특위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총 31건의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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