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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불법적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통상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이 청구된 것은 절차와 전례를 무시한 것으로 유감스럽다"며 "현직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함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30일 밤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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