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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영장 집행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며 "체포영장은 발부된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영장의 집행 가능 기간은 1월 6일까지다. 다만 필요 시에는 연장할 수 있다.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집행 방식에 대해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경찰 기동대의 인력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도 "논의 중"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날 오전 이를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현직 대통령으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 국헌문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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