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련 기자간담회하는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30일 밤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불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체포영장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번 사건은 향후 헌재의 판단에 따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