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장성 2명 구속기소…내란 혐의 적용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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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1 13:55  |  수정 2025-01-01 09:17  |  발행일 2024-12-31
부제목국회의원 체포·출입 차단…국헌문란 혐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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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방첩사령관(왼쪽)·이진우 수방사령관.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계엄 시행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체포 조치가 헌법과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판단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 처벌을 예고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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