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장성 2명 구속기소…내란 혐의 적용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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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1 13:55  |  수정 2025-01-01 09:17  |  발행일 2024-12-31
부제목국회의원 체포·출입 차단…국헌문란 혐의 받아
12·3 비상계엄 장성 2명 구속기소…내란 혐의 적용
여인형 방첩사령관(왼쪽)·이진우 수방사령관.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계엄 시행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체포 조치가 헌법과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판단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 처벌을 예고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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