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집행 …헌정사상 첫 사례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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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2 07:27  |  수정 2025-01-02 07:27  |  발행일 2025-01-02
경찰과 시점·방법 조율…현직 대통령 특수성 고려
경호처 협조 요청…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죄 경고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집행 …헌정사상 첫 사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이르면 2일 집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을 협의 중이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경호처의 대응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발부 후 "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영장을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을 근거로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며,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도 준비 중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과천청사로 이송해 조사를 진행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방침이다. 조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향후 집행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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