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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진상조사단장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박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경호처장의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했다"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현장에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경호처가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 투입을 준비하는 등 극렬 저항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살수차를 활용한 저항도 검토했으나 경찰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박 경호처장의 발포 명령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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