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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이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생활 안전을 위해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준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에 대한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및 식품 안전관리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현장에서 즉시 검사하며,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천용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불법적인 식품 유통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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