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유도 혐의' 대구 군위군청·선관위 공무원 4명 검찰 송치

  • 이동현,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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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8  |  수정 2025-01-08 12:07  |  발행일 2025-01-09 제8면
중앙선관위 2023년 12월 직원 파면
군위군청 "경찰 조사 통보되면 징계 논의"
정당 가입 유도 혐의 대구 군위군청·선관위 공무원 4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전경.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유도한 대구지역 전·현직 공무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군위군청 소속 공무원 3명과 전 대구시 선관위 공무원 1명 등 4명이 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 4명은 2023년 8월부터 4개월간 주민들에게 정당 입당 원서를 건네며 가입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 정당 소속 지인의 부탁을 받아 군위군 주민 수십 명을 해당 정당에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 5호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선관위가 2023년 12월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아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대구시선관위에서 범죄 혐의를 받은 직원을 파면했다.

군위군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군청에 통보되면 검토한 후 징계 절차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leedh@yeongnam.com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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