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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영남일보DB |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어버이날때 모친 B씨와 함께 남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를 방문해 생후 11개월된 조카를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나도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말하며 바닥에 있던 C군을 들어 안은 뒤,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문을 닫고 C군을 24층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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