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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경찰 인사 청탁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 7명 중 5명에게 유죄가,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400만원을 명령했다.
A씨에게 현직 경찰관들의 승진 청탁을 한 전직 경감 B(63)씨는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를 통해 승진 청탁을 부탁하는 등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감 C(52)씨와 D(53)씨는 무죄를, 현직 경감 E(44)씨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고위 경찰관으로 복무했음에도 퇴직 후 청렴함을 유지하지 못한 채 후배 경찰관 인사에 개입했다. 순간적인 경제적 이익에 유혹됐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D씨로부터 경찰관들의 승진 인사 및 경찰관 채용을 청탁받고,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총 3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2022년 B씨로부터 현직 경찰관 C·D·E씨의 경감 승진 청탁을 받고 1천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D씨의 아들에 대한 순경 채용 청탁을 받고 4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날 안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경 F(57)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혐의로 현직 경감 G(58)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F·G씨를 도운 혐의(증거 인멸 및 은닉)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업자 H(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F·G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던 와중에 A씨와 B·C·D·E씨 등이 관여한 또 다른 경찰 인사청탁 비리를 포착해 이들을 기소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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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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