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청탁 '수사 무마' 경찰 간부들 희비…총경 '무죄', 경정 '집유'

  • 이동현,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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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9  |  수정 2025-01-10 07:50  |  발행일 2025-01-10 제6면
브로커 청탁 수사 무마 경찰 간부들 희비…총경 무죄, 경정 집유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수사 무마 목적으로 투자사기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간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49·총경)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브로커의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브로커와의 통화 시간도 30초에 불과해 청탁을 부탁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다"며 "영장 신청 지연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대장 B(50·경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B씨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유죄로 판단된다. 수사 담당 경찰관으로서 직무 관련 범죄 행위를 한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결과적으로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 11일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에서 불법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관련 수사를 하던 중 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일주일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9월 해당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수사팀에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재검토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해 10~11월 브로커에게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공범 진술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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