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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수사 무마 목적으로 투자사기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간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49·총경)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브로커의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브로커와의 통화 시간도 30초에 불과해 청탁을 부탁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다"며 "영장 신청 지연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대장 B(50·경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B씨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유죄로 판단된다. 수사 담당 경찰관으로서 직무 관련 범죄 행위를 한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결과적으로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 11일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에서 불법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관련 수사를 하던 중 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일주일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9월 해당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수사팀에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재검토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해 10~11월 브로커에게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공범 진술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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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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