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전 수사단장.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시작돼 총 10차례 공판을 거쳤으며,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군 지휘 체계를 위협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변호인 측은 “명령이 외압에 의한 것이며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선고 전 군사법원 앞에서는 군인권센터 주최로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여 명과 박 대령의 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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