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납부 시 5% 공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간편하게 가능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대구시와 경북도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납 신청은 이달 말까지 가능하며, 신청자는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 시 제공되는 할인율은 5%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가 적용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신청은 자동차 등록지의 시·군 세무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나 모바일 앱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 방문 외에도 위택스,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연납 신청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 부과 기간(6월, 12월)에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차액은 환급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도 내 등록된 차량 154만 대 중 32%인 약 49만 대가 연납 신청을 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 할인 혜택이 지역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1월 말일에 수납이 몰릴 수 있으니 사전 납부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