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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배송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4주간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천200명을 추가로 투입해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가되는 인원은 △간선 차량 기사 1천200명 △택배 기사 900명 △상하차·분류인력 3천100명 등이다.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해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영업점별로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기로 했다.
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설 명절의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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