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된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이 관할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요청했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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