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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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6 14:20  |  발행일 2025-01-16

전 연령층 혜택 가능…최대 30만원

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신청 가능

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을 청년 주거 지원사업으로 2022년 시작했고, 이후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보증기관에 가입 후 대구시에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보증료가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으며 서류 발급일 인정 기준이 3개월로 확대됐다. 또 소득 증빙 서류도 다양하게 인정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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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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