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청년 지지선언' 허위 사실 공표 50대 등 4명 벌금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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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0 15:05  |  수정 2025-01-21 09:04  |  발행일 2025-01-20
A(51)씨 등 4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A씨 벌금 200만원. 나머지 3명은 벌금 70만~90만원
총선 앞두고 청년 지지선언 허위 사실 공표 50대 등 4명 벌금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 중·남구 도태우 예비 후보자를 국민의힘 경선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 등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5)씨는 벌금 90만원을, C(여·43)·D(36)씨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출마한 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은 청년연합 명의로 지지 선언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허위 단체를 만들기로 모의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13일 열린 국민의힘 도태우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은 '대구 중구남구 청년연합' 단체를 앞세워 지지 선언문을 낭독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범행 당시 A씨는 도태우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대외적 언론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등을 담당했다. B씨는 청년 지지선언문을 작성하고, 청년 지지 선언 참여자를 총괄했다. 가정주부인 C씨는 청년 지지 선언 관련 실무 준비를 맡았다. D씨는 청년 지지 선언문을 직접 낭독했다.

특히, A씨는 청년 지지 선언이 끝난 뒤 57개 언론사에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그는 이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며 회원 수가 30명 이상이라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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