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 진행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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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3 15:08  |  발행일 2025-01-23
건강 악화 호소, 재판부 보석 청구 인용
증거 인멸 금지·출국 제한 조건 부과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 진행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조 청장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 △증거 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명시했다. 또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사전 법원 신고와 허가를 의무화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주변을 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13일 구속된 후 8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한쳔, 검찰 조사 당시에도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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