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조 청장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 △증거 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명시했다. 또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사전 법원 신고와 허가를 의무화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주변을 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13일 구속된 후 8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한쳔, 검찰 조사 당시에도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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