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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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0 17:47  |  발행일 2025-02-10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을 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에 관한 심문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이 25일 밤 12시까지라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넣지 않는다. 검찰은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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