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을 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에 관한 심문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이 25일 밤 12시까지라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넣지 않는다. 검찰은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