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개정 필요성 강조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추진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전경. 영남일보 DB
경북도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저장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월성 2·3·4호기는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경북도는 이들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지역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특별법이 시행되면 원전 부지 내 추가 저장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한 계속운전이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경북도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 기준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하며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의 계속운전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